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 (`17) 1,695 → (`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16) 11,477 → (`17) 15,551 → (`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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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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