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공개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민 소통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계절관리제 첫 달 추진결과를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정책효과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아주경제 <[현장에서] 미세먼지 조급증에 걸린 환경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농도 저감효과 분석 결과 없이 정부의 감축 노력을 알리기에 급급
-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없어 정책효과에 대한 의구심 커져
[환경부 설명]
○ 계절관리제 첫 달 추진결과 공개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임
※ 2019.12.3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월 추진실적의 공개 계획 마련
○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다각적인 배출량 감축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다만 농도 저감효과 정량화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임
- 정부는 지난 12월 계절관리제를 통해 사업장, 석탄발전, 항만·해운 분야 등에서 배출량 감축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 배출량 감축을 통한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수치 모델링이 필요함
- 다만, 수치 모델링 입력자료인 기상 및 농도 측정정보의 검증, 배출 감축량의 산정과 수치 모델링 구동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미 배포한 바와 같이 향후 산정·제시할 예정임
○ 계절관리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추진결과를 당연히 알려야 함
- 정부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치사항과 더불어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조치,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사항*” 등 국민과 사업자의 계절관리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음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행동 권고 사항)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습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적정 실내 난방온도 유지 등
-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원칙으로 시행 중*임
*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2019.12∼),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2019.12∼), 미세먼지 주간예보(2019.11∼), 중금속 성분 측정 공개(2019.12∼) 등
- 이러한 가운데 계절관리제 추진결과를 적시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임
○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결과, 정책효과 등을 최대한 공개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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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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