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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1 조기폐쇄 위해 압력 행사 및 합의한 사실 없어

2020.01.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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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지속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예정이며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조선일보 <3707억→1778억→224억…한수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말>, <보고서 수치 바꿔 월성 1호기 생매장…명백한 게이트급 범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월성 #1) 한수원은 월성 #1 경제성을 회계법인 용역, 산업부 협의 등을 거치며 가동이득 224억원까지 계속 칼질함

ㅇ ’18.5.11 산업부·한수원·회계법인은 검토 회의를 연 뒤, 이용률은 낮추고(70%→60%), 전력판매단가는 ’22년까지 하락(55.96→48.78원/kWh)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합의했음

□ (신한울 #3·4) 성윤모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신한울 #3·4를 취소함

※ 직권 남용 증거 : ①’19.4월 울진군수 앞 공문에서 “제8차 전력계획에 의해 신한울 #3·4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함. ② ’19.8월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제8차 전력계획에 의해 신한울 #3·4가 취소된 적 있다”고 답함

[산업부 입장]

<월성 #1 관련>

□ 지난 두 차례 보도설명자료(’20.1.14, 1.15)에서 밝힌 것처럼, 산업부는 월성#1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ㅇ ’18.5월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며,

-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하였음

□ 산업부·한수원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 일부 언론에서 월성#1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바,

ㅇ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것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임

<신한울 #3·4 관련>

□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제8차 수급계획('17.12), 제3차 에기본('19.6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음

□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정부 방침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취임 이전 결정되었던 사안이며,

ㅇ 동 기사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있던 정책에 대한 장관의 언급 등을 사유로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음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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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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