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국민일보 <유공자는 세금도둑인가?…거꾸로 가는 보훈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해명]
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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