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은 매년 큰 변화가 없다”면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 <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 中企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中企들 두 번 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할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 ··· 실업급여를 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 취업족’,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 장소는 물론 합격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한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ㅇ 경기 김포의 한 유통업체는 ··· 지난 2년간 채용공고를 통해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면접 장소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낸 경우였다. 이 업체 사장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남길 목적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
ㅇ 자발적인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 회사에 손해되는 것은 없으니...”라는 반응이다.
ㅇ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으로 수급대상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됐다.
[노동부 설명]
□ 1년 미만 근무하는 ’메뚜기 취업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16년 14.7% → ‘19년 14.3%)
* 구직급여 수혜자의 이직 전 평균 재직기간은 증가추세임(‘16년4년11개월 → ’19년5년2개월)
- 따라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음
□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 입사지원만 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워크넷 입사지원서 제출자‘는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매월 전체 구직활동 건수의 5%에 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실제로 면접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업주 제보도 받고 있음(’19년 695건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ㅇ 또한, ‘19.2월부터 ‘실업인정 지침’을 개편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워크넷 구직정보는 구인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구직급여 수혜자가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가 구인업체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음
□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임(이직사유 거짓신고)
* ‘19년 398건의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음
- 특히, 노사가 공모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8월부터는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로 형량 강화)
□ 구직급여 수급대상 확대와 관련
ㅇ ‘19.10월 고용보헙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 자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정됨
- 관련 법 개정은 해당 근로자들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구직급여를 수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주 2일 근무 시 18개월간 최대 156일 근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소득분배·분포 평가,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한 가늠이 바람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