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목적에 부합한 설계방식과 측정방식을 취함에 따라 작성방법 및 개념,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며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와 소득분배 평가는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연합뉴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성과 가시화…분배통계 일부 해석 잘못”>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1월 22일 14시 기사에서 토론회 발제자 김진욱교수는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표본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통계청 설명]
□ 김진욱교수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해명함
□ 두 조사는 조사목적에 부합한 설계방식과 측정방식을 취함에 따라 작성방법 및 개념,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이런 복합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두 조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표> 조사기준 비교 참조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조사시점의 전국 가구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ㅇ 2018년 가계동향(소득)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한 것은,
①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② 모집단 변화의 반영('10년 기준 →'15년 기준), ③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약 5,500가구(’17년) → 약 8,000가구(’18년)
□ 독립적인 두 개의 시점 간에 유의미한 비교를 위해서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 확보 여부가 중요함
ㅇ 모집단의 대표성이 유지된다면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한 시계열 비교에는 무리가 없음
ㅇ 통계청은 표본설계 방법 등을 통계설명자료에서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와 소득분배 평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완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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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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