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향후 도입을 위한 설계단계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 중”이라며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8일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며, LG화학과 신성이엔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
□ 재생에너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기업 참여가 미흡
[산업부 입장]
□ 동 기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이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ㅇ 지난해 11월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참여기업은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ㅇ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1월 설명회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ㅇ 또한, 시범사업 기간중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 모의 실증도 진행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도 업계와 함께 적극 소통중임
□ 한편,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관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모의거래 하는 등
ㅇ 향후 도입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단계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설익은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결과와 참여기업들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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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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