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주민 소득 제고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난개발 및 주거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규모 및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했으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9일 동아일보 < 비상구 막히고 소화기 없어…즐비한 불법 펜션, 안전은 나몰라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일부 펜션 업주들은 농어촌민박업이 연면적 230㎡미만이라는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 불법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호소
연면적 230㎡로 제한하지 않고, 규모에 따라 영업 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탄력적인 규제를 고민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제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95년 도입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촌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가능함에 반해 농어촌민박은 주거지역 등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숙박시설의 농어촌민박 편법운영,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규모 및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230㎡이상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펜션사고 이후 정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현행) 기존안전시설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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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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