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은 세입-세출간 시기의 불일치, 세입여건, 사업별 특이소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재정조기집행 확대에 따라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69배 증가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서울경제(가판) <재정 조기집행 확대에 이자비용 69배 ‘껑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을 크게 늘리면서 부족한 자금을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충당한 이자비용만 1,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6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재부 입장]
□ 일시차입은 세입-세출간 시기의 불일치, 세입여건, 사업별 특이소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재정조기집행 확대에 따라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69배 증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통상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납은 특정 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세입-세출간 시차에 따른 일시차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 법인세(4월, 9월), 부가세(1월, 4월, 7월, 10월) (국고통합계정 수납기준)
ㅇ 특히,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일시차입 소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보도에서 비교 사례로 제시한 ’17~‘18년은 각각 14.3조원, 25.4조원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행하여 일시차입 소요가 미미했던 시기로,
ㅇ 세입 여건이 악화된 ‘19년과의 비교 대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정부는 국고자금 운용과정에서 자금이 일시 부족하면, 국회에서 승인한 30조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활용하는 반면,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ㅇ ’19년에 발생한 일시차입 이자비용(1,648억원)은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전액 충당하였고,
ㅇ 특히, ’19년의 경우에는 그 간의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중 2,000억원을 별도로 국고(일반회계)에 납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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