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니다”면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한국경제 <1인당 최대 40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 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한 현금복지 정책들 <중략>
ㅇ 알바 급여를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이 한두명이 아니며, 현금복지가 줄줄 샌다는 지적 <중략>
ㅇ 사용처 검증 수단이 유명무실 …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간접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사용을 허용 <중략>
ㅇ 내일채움공제는 중기 퇴직금 <하략>
[노동부 설명]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으로,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
* 대학진학률: 69% (OECD 43%), 취업준비기간: ‘15, 9.4개월 → ’18, 10.7개월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점검하여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총 4단계*에 걸쳐 구직활동을 확인·지원하고 있음
* ①(의무)최초 신청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의무)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의무)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④(희망시)1:1 심리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 제공
ㅇ 실제 성과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면서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 제도 참여전 25.3% → 참여 후 16.9%주 평균 참여일수: 2.95일 → 2.73일, 하루평균 참여시간: 5.69시간 → 5.33시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청년-기업-정부 공동의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현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청년을 구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절반 이상(51.6%)이 1년 내에 이직하여 경력 형성에 애로를 겪는 상황임
ㅇ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현금성 복지정책은 아님
<사용처 검증 부실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도의 취지상 지원금의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ㅇ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다만,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①클린카드 방식, ②포인트 지급 방식, ③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시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지원금 사용 제한 장치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련>
□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원금 신청 단계, 예비교육 수료,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자가 부정수급 및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ㅇ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참여자격을 박탈하고 ‘20.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를 적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기근속 효과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금까지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음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공제가입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짧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ㅇ 또한 만기금 수령자 중 69.6%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청년의 경력형성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19. 노동연)
ㅇ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언제 어디서든 5분 내 픽업?…지역전용택시 ‘셔클’ 등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