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층 대상의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목적과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유사사업간 중복이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보장 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설·변경사업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4일 서울경제 <1인당 40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학비·교통비·주거비·면접수당… 정부·지자체 ‘票퓰리즘’ 경쟁
-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89만원에 이르렀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목적,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유사사업간 중복이 없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청년수당(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주거비(주거안정 및 경제부담완화를 위한 월세비용 등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는 자율과 책임(지자체), 지원과 균형(중앙)이라는 원칙 하에 사회보장 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신설·변경사업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협의기준)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사업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2-60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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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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