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채용절차법에서는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중앙일보 <원자력연, 블라인드로 뽑은 중국인 박사 최종 ‘불합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한 블라인드 채용제가 문제였다. 응시서류에 국적과 출신대학을 적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심사위원들이 진박사가 중국 국적자인지 알 수 없었다. ~(후략)
□ ~(전략)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중략)...“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하에서 특정 우수 인재를 영입하거나 추천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시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음
ㅇ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은 직무 수행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 연구직 등 채용시 논문·학력 요구 가능
ㅇ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및 채용절차법에서는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채용절차법: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위반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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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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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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