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매년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치원 휴업 등 조치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긴급돌봄을 운영 중
유치원 긴급돌봄은 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등원이 필요한 유아가 참여, 또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돌봄을 지원 중임 - 서울경제 <늘어난 봄방학… 유치원 돌봄공백 파장>
☞ [산업부] 한국형 원전은 세계 양대 인증을 모두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제기구 안전성 평가검증을 통과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음
UAE측은 외신의 핵무기개발의혹 인용기사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핵개발 의혹을 일축, 또한 OECD국가 중 수출부터 건설완료까지 적기에 추진한 사례는 한국의 바라카 원전사업이 사실상 유일함 - 한국경제 <“한국형 원전 못 믿어”… 태클 건 외신들>
☞ [국방부]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시 주한미군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사드기지의 부지개발 사업은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사안 - KBS뉴스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협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 [산업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 확대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도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산업 육성 중. 다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국내기업의 생산 중단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임
원전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 및 구조 전환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가 있음 - 서울경제 <脫원전의 역습… 원전·신재생 다 놓쳤다>
☞ [고용부] 현행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직무 수행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전형 종료 후의 결격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중앙일보 <원자연, 블라인드로 뽑은 중국인 박사 최종 불합격>
☞ [고용부] 과거 20년간 FTE 고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고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뉴스1 <초단시간 알바 중심 고용성장 정부 해명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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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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