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동아일보 <주요大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 “외출해도 못막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ㅇ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다.
ㅇ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유학생포함)은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후 입국을 하며, 입국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1일 1회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자가관리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 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전화 확인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교도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의 보호·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의 경우 현재, 방역물품구매비용 및 중국 유학생 관리 인력 경비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대학의 기숙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