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체계”라며 “주요 공적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등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한국경제 <정책 ‘도구’된 국민연금, 국민 ‘노후’가 불안하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70%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 최근 국민연금이 대기업 및 금융회사 56곳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한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
[복지부 설명]
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친정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국민연금 가입자대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은 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6, 근로자대표3, 사용자대표3, 지역가입자대표6, 관계전문가2로 구성되므로, 위원 중 70%가 친정부 인사로서 정부가 기금운용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국민연금 수익률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주요 공적연기금은 장기투자자이므로, 운용수익률도 특정 시점만 놓고 비교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다른 공적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률은 6.1%(‘00~’17)로, 같은 기간 내 해외 주요 연기금의 평균수익률*보다 낮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GPIF) 2.6%, 캐나다(CPPIB) 6.6%, 미국(CalPERS) 5.5%
3. 최근 국민연금이 대기업·금융회사 56곳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한 것이 정부가 기업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수탁자책임활동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 문제 개선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2월 7일자 공시내용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마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20.2.13 국민연금공단 보도해명자료 참조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원칙, 기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 대다수 건전한 기업에게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할 것으로,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등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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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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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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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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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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