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 2017년 이후 개선

2020.02.2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공식분배지표이자 국제적으로 비교·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여건은 2017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생산, 유통구조 등 구조적 변화, 최근 관련 업종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1일 한국일보 <분배강조, 文정부 2년간 빈부격차 더 커졌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1(금) 한국일보는 「분배강조, 文정부 2년간 빈부격차 더 커졌다」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작년 4분기 1분위가구 평균소득은 ‘17년과 비교하면 2년새 12%가 감소하였으며, 소득5분위배율도 4.61→5.26으로 증가

ㅇ 사업소득도 ‘18.4/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  

[기재부 입장]

ⓛ 최근 분배 추이 흐름을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19년 들어 개선세

ㅇ 1분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며 ‘19.4/4분기에는 전체 분위중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 1분위 소득(전년비, %): (’18.4/4)△17.7 (‘19.1/4)△2.5 (2/4)0.04 (3/4)4.3 (4/4)6.9- ‘19.4/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6 (1분위)6.9 (2)6.0 (3)4.4 (4)4.8 (5)1.4

- 특히, 7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근로소득이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

* 1분위 근로소득(전년비, %): (’18.4/4)△36.8 (‘19.1/4)△14.5 (2/4)△15.3 (3/4)△6.5 (4/4)6.5
*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18.4/4)8.8 (’19.1/4)17.7 (2/4)23.7 (3/4)36.6 (4/4)42.2

ㅇ 분배지표인 5분위배율도 ‘19.2/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개선

* 5분위배율: (‘18.4/4)5.47 (’19.1/4)5.80 (2/4)5.30 (3/4)5.37 (4/4)5.26

- 증감           +0.86      △0.15    +0.07   △0.15   △0.21

② 공식분배지표이자 국제적으로 비교ㆍ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ㆍ분배여건은 ‘17년 이후 개선세

ㅇ 1분위소득이 전체 분위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분배지표도 모두 개선

* ‘18년 소득 증가율(전년비, %) : (전체)2.1 (1분위)4.4 (2분위)2.5 (3분위)2.5 (4분위)2.2 (5분위)1.7

* 1」 지니계수 : (’14)0.363 (’15) 0.352 (’16) 0.355 (’17)0.354 (’18)0.345 2」 5분위배율 : (’14)7.37 (’15)6.91 (’16)6.98 (’17)6.96 (’18)6.54 3」 상대적빈곤율 : (’14)18.2 (’15)17.5 (’16)17.6 (’17)17.3 (’18)16.7

※ 가금복(연간지표)은 가계동향조사(분기지표)와 비교할 때 1인가구ㆍ농어가 등이 포함되어 ①가구대표성이 높으며, ②행정자료를 통해 보완되며, ③표본도 2배이상 풍부(가계동향조사 8천, 가금복 2만가구)

③ 가계동향조사상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생산ㆍ유통구조 등 구조적 변화, 최근 관련 업종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

* 전체 사업소득증가율(%): (‘18.3/4)1.1 (4/4)△3.4 (’19.1/4)△1.4 (2/4)△1.8 (3/4)△4.9 (4/4)△2.2

* ‘19.4/4분기 서비스업생산(전년비, %): (도소매업)△0.5 (음식숙박업)+0.1 (개인서비스)△1.9

ㅇ 자영업은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ㆍ대형화 등 생산ㆍ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 지속

* 자영업자 비중(%): (‘00)27.8 (’05)26.9 (‘10)23.5 (’15)21.5 (‘18)21.0
* 자영업자 비중(%, ‘18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韓)25.1 (EU)15.3 (日)10.3 (美)6.3
* 온라인 매출(모바일 비중) : (’15) 54.1조원(46.0%) → (’18) 111.9조원(61.6%)

ㅇ 한편, 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 전체로 보면 전분위에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19.2/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8 (1분위)0.04 (2)4.0 (3)6.4 (4)4.0 (5)3.2 
* ‘19.3/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2.7 (1분위)4.3 (2)4.9 (3)4.1 (4)3.7 (5)0.7
* ‘19.4/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6 (1분위)6.9 (2)6.0 (3)4.4 (4)4.8 (5)1.4

④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 정부 이후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6차례의 지원정책 등을 추진해왔음

ㅇ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에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 적극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