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 이주아동의 보호조치 및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경향신문 <난민단체, 외국 국적의 아동 구금은 위헌>, 노컷뉴스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입장]
□ “시민단체들이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 등에 대해 정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 보호제도를 비판하고” 관련,
○ 해당 아동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후 보호조치 된 것이 아니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단속되었기 때문에 보호조치 된 것입니다.
○ 미성년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보이스피싱이나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형사범이거나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등으로 신병이 인계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 미성년 이주아동의 83%가 불법취업과 형사범이었습니다.
※ 2019년 미성년 보호 : 총 69명(형사범 19명, 불법취업 38명, 불법체류 12명)
- 본인이 희망하고 여권 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보호된 그 다음날도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14세 미만 아동을 보호명령한 사례는 없습니다.
□ “아동(당시 17세)이란 이유로 난민신청서도 접수하지 못했고 재신청을 준비하던 중 행정당국에 단속돼 신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금되었다” 관련,
○ 법무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 불법체류가 되기 전에 난민신청을 접수한 동일국가의 미성년자 사례도 있습니다.
○ 보호 중 난민신청한 경우 난민신청 이유만으로 보호일시해제하지는 않으나, 동인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18.11.13 보호일시해제하였으며, 이후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현재 난민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도 보호일시해제 이후 시점임)
□ “구금된 이주아동과 성년 이주민들의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 한 채 구금과 강제송환을 당하고 있다” 관련,
○ 보호된 이후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와 달리 인터넷을 사용하거나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여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이 가능하고, 단속 시 변호인 조력권 등 미란다원칙을 아랍어 등 10개 언어로 고지하고 있으며, 보호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각종 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원(보호실)에서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었고,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관련
○ 수원 등 단속기관에서는 외부 식당의 일반식을 제공하며 보호된 다음날 오전에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고 있고, 외국인보호소는 종교 등을 고려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 아랍어 등 특수언어의 경우 통역을 즉시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보호실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인이나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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