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연구내용이 ‘중립적’이라는 결과는 지원금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 즉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27일 중앙일보 인터넷 <청년구직 지원 1300억 뿌렸지만, 돌아온 보고서 “영향 중립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는?) (전략)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ㅇ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중략)
ㅇ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서다. (중략)
ㅇ (수당 말고 구직활동 지원해야) 고용부는 (중략) 올해부터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공급자 마인드식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효과적” (하략)
[노동부 설명]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
□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내용은 ‘16~’19년 각 연도에 최종학위를 2년 이내 졸업한 자(18~34세)를 대상으로 미취업자 비율을 추적하여, ‘19년(사업 시행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이 ’16~‘18년(사업 시행 이전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임
* (3월 → 10월) ’19년: △9.9%p, ‘18년: △8.0%p, ‘17년: △9.9%p, ’16년: △8.1%p
ㅇ 이는 동 지원금이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서 ‘중립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동 지원금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 즉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생활비에 사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ㅇ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취업 성과 관리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첫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취업률보다는 구직활동 촉진을 직접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동 연구 결과, 지원금 수급 이후 청년들은 수급 전에 비해 구직활동을 늘리고, 아르바이트는 줄이는 등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구직활동 참여 비율 증가: 수급 전 88% → 수급 후 97% (+9%p)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감소 : 수급 전 26% → 수급 후 19% (△7%p)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 수급 전 6.14시간 → 수급 후 7.03시간 (+0.89시간)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 수급 전 5.69시간 → 수급 후 5.26시간 (△0.43시간)
<’20년 개편내용 관련>
□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내용은 ’19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간담회, FGI 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ㅇ 지원금 수급 대상 청년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고용서비스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 것임
① 우선, 일괄적 동영상 시청 의무 및 대규모 집체식 강의는 지양하고
② 청년들의 다양한 희망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대상 청년에게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일대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며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관내 유관기관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③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도 필요 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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