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국민일보 <입모양 안 보이는 온라인 강의…방치된 청각장애 대학생>, 뉴시스 <대학가의 온라인 전면대체… 청각장애 학생들은 “막막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통해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발표(’20.3.2.)하였습니다.
ㅇ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음(2.28)
ㅇ 또한, 2020년 1학기는 학사일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많은 장애대학생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24.(월)∼3.13.(금) → (변경) 2.24.(월)∼3.27.(금)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붙임]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개요
문의 :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044-203-631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중기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정식기구화’ 검토의견 제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