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KBS 등 <‘무급휴가·연차 강요…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어린이집 휴원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강요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안내(2.26), ’20.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Ⅲ(2.27)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 영유아의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현원 기준 유예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 및 고용 유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정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교사의 급여 및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에 추가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17개 시·도 보육교사 담당자 업무 협의시 안내 및 각 지자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공문 발송(’20.3.17)
- 아울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2-355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요금 인상요인,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 발생 할 수 있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