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휴원으로 미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유급휴가 부여

2020.03.1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KBS 등 <‘무급휴가·연차 강요…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어린이집 휴원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강요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안내(2.26), ’20.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Ⅲ(2.27)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 영유아의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현원 기준 유예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 및 고용 유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정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교사의 급여 및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에 추가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17개 시·도 보육교사 담당자 업무 협의시 안내 및 각 지자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공문 발송(’20.3.17)

- 아울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2-355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기요금 인상요인,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 발생 할 수 있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