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외교부]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은퇴 이민자나 관광객들이고, 교민들은 현지에서 생업에 종사할 뜻을 표하고 있음
대형기종 변경 및 증편과 외국인 72시간 이후 입출국 금지조치의 철회 등으로 일단 귀국 항공편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주재 우리 국민들의 체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 -한국일보 <필리핀 교민들 “병원 차단되고 한국행 항공권 못 구해 발 동동”>
☞ [식약처] 식약처가 2015년 허가한 제품은 ‘톱텍’의 자회사 제품으로 나노필터가 아닌 MB필터이며, 해당 업체는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마스크 중 나노필터를 이용해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은 없음 -조선일보 <나노필터 마스크 생산, 韓·中·日 3파전>
☞ [문체부]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으로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 -이데일리 <코로나19 공연계 추가 지원 나왔지만…“현실 반영 못한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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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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