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비용은 할인비용과 발행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10% 할인판매를 위해 국가가 발행액의 8%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은 최대 4%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7일 이데일리 <지역 살리려 발행 2배로 늘린다지만 재정 나쁜 지자체, 득보다 실 클수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6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4→8%로 확대했으나, 10% 할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3,600억원(6조원 × 6%*)으로 늘어남
* 할인비용 2% 외 발행부대비용이 4% 소요된다는 주장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할인비용 및 발행부대비용이며, 발행 부대비용은 인쇄비(지류형), 금융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 상품권의 발행형태, 운영방식 등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행 부대비용은 통상 1.65~2% 내외로 조사됨
* 발행 부대비용은 인쇄비(지류) 및 금융수수료(판매·환전) 등으로 구성
- (지류형) 인쇄비(발행액의 약 1%) 및 금융수수료(발행액의 약 1%)- (모바일형) 발행액의 1.65~1.9%(금융수수료 등 포함)
- (카드형) 발행액의 2% 이내(금융수수료 등 포함)
- 예시로 군산시의 경우, ’19년에 총 4,000억원(지류 3,800억원, 모바일 20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발행부대비용으로 73.1억원*(발행액의 약 1.8%)을 지출함
* (지류)인쇄비30.2억(발행액의0.79%),금융수수료39.5억(1.03%) /(모바일)3.4억(1.7%)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6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3조에 대하여 상품권 할인비용 국고지원을 4→8%로 높여 10% 할인판매에 따른 지자체의 할인비용 부담을 2%로 줄였음
- 따라서 10% 할인판매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총 부담은, 할인비용 2%와 발행부대비용 2%를 합쳐 4% 수준으로 판단됨
○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르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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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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