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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2020.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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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다”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하며, 신청 건 중 61% 이상이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30일 매일경제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가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한씨는 지급을 반려당했다. 

ㅇ지원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인 사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자영업자 인터넷커뮤니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B씨는 ”고용유지계획신청서“ 노사협의서”, “노사협의서회의록”을 비롯해 총 11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ㅇ 누리집(www.ei.go.kr)을 활용한 신고도 활성화하여, 신청건 중 61% 이상이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총 22,360개소(’19년 총 1,514 대비 1,378% 증가), 10인 미만 사업장 17,397건(3.27.) (업종) 시설관리업 3,788, 도· 소매업 3,785, 교육서비스업 3,369, 음식·숙박업 2,878 등

< 지원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 관련 >

□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ㅇ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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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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