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해 최적의 합격자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법률방송 <법무부 ‘변호사 수 연구용역’…“합격자 수 1천700명까지 늘려도 영향 없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연간 1,5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지속되고, 합격자 수를 1,700명까지 늘려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배출로 변호사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법무부 설명]
○ 연구용역 결과, 변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격차가 존재한다는 부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과잉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공정한 논의를 위해 규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발제자 (교수)에게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는 소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비공개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발제자가 외부 심포지엄에서 동 내용을 공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최적의 합격자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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