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매일경제 인터넷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노동부 설명]
□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지속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