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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기간 연장방안 제시한 바 없다

2020.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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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는 기초자료로, 정부는 노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방안을 제시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국민일보 <정부, 사회적 대화 합의문 초안에 ‘고용지원금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열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워크숍(6차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노사에 전달했다.

[노동부 설명]

□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노사정간 실무 협의를 위해 노사측에서 제기한 사항도 담은 항목별 협의용 자료로서,

ㅇ 정부가 동 자료를 통해 노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방안을 제시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1),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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