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검사를 금지하거나, 격리 병상이 없는 경우 환자 수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은 시행된 바 없음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침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라도 격리병상 설치, 환자 간 거리유지, 개인보호구 사용, 검사(영상·진단) 이후 검사실 소독 등을 통하여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센터’ 5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적정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동아일보 <상반기 응급환자 이송에 36분…코로나로 11분 늘어>
☞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지부는 매년 신규 인력수요 발생시 행안부에 증원을 요구 중임
현장중심 인력 운영을 위해 최근 3년간 현장 검역소인력을 지속 증원해 왔으며 해외 입국자 수 등 검역물량을 감안하여 인천·김해공항 등 검역수요가 큰 검역소부터 우선 증원한 바 있음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관련 조직·인력보강 등을 추진 중으로, 검역소 현장기능 강화 및 충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행안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 서울신문 <야간 검역 후 쪽잠 자고 또 근무…땀·노력만으론 방역에 한계>
☞ [금융위원회] 정부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서울신문 <코로나에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아시아나항공 관련 발언은 현재 M&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간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임
이는 특정 방향성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머니투데이 <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등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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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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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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