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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7.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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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해수부]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호텔 측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해수부는 부산의 한 호텔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지역 상인 등의 반대로 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호텔 측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호텔 측과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음 - YTN <호텔 통째로 빌리더니 없던 일로…해수부 “책임 없다”>

☞ [국토부] 임대차신고제가 2021.6월에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2020.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어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음.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시스템 설계 중으로, 연내 구축에 착수하여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겠음. - 매일경제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3법 결국 ‘삐걱’>

☞ [해수부] 해수부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해수부는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산업부와 함께 마련하여 발표(2020.7.17)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문성혁 장관은 해상풍력 진행과정에서 어업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 하였음. - 조선일보 <“어민 이익 배치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은 반대” 문성혁 해수부장관, 그린뉴딜 견제>

☞ [행안부]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자체 세부 보전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체의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함 - 9개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2018년,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납세자 승소. 대법원 판결은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됨”. 행안부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환급 방안 등을 검토 중임. 올해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검토 중 - 한국경제 <제동 걸린 지자체의 엉터리 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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