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
[정부 입장]
□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ㅇ“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
ㅇ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아닙니다.
□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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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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