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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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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경향신문 <‘거리두기 3단계’ 가시화…취약층 돌봄 대책은 있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8월 10일 추가수요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수요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는 충분함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 사업에 대해 8월 현재 예산 집행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졸속 집행을 부추길 우려 있음 - 국민일보 <‘예술 뉴딜’ 770억 편성해놓고…집행은 ‘0’>

☞ [국가보훈처] 중국 상하이 보창로 보강리 일대는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로 활동한 장소이지만, 대한민국건국역사관건립기념사업회 오광택 사무총장 등이 1994년 국내에 들여온 중국 상하이 보창로 보강리 표지석과 건축자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독립기념관 조사결과 임시정부 청사나 관련 유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 주간조선 <인천항 보세창고 속 ‘임정 역사’ 폐기처분 위기>

☞ [보건복지부]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 설치 관련 감염병법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없음 - 중앙일보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관련>

☞ [고용노동부] 2021.1월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Ⅱ유형(현 취업성공패키지)으로 구분
Ⅰ유형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상 요건 충족시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 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선발형’이 있음
2021년 선발형 지원규모 15만명은 전체 지원규모(40만명)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으며, 이 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새일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 - 머니투데이 <2년이내 일한 적 있어야 지원 구직수당, 청년·경단녀 외면>

☞ [환경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의료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확산에도 대비하고 있음 - 문화일보 <코로나 의료 폐기물 처리 자랑하더니 재확산에 13곳 중 9곳 소각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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