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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의견수렴 중…확정된 바 없어

2020.08.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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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8.26일자 ‘의사·약사,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ㅇ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ㅇ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달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입장]

□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4년~)

ㅇ 다만, 이 과정에서 기술금융이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방식·절차 등을 표준화”(「`2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19일))

ㅇ 다만,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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