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일상화된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기상청 관측시설과 경기도 관측시설이 운영중이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2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 중 4·5등급 시설의 비율은 기상청 19.2%, 경기도 37.4%입니다. 폭염중대경보에 5등급 시설은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보도에서 언급된 2개 시군(용인서북부, 부천)에는경기도 관측시설만 존재하여 예보관이 주변지역 실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폭염특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보구역
지점명(지점번호)
최근 3년 여름철 최고기온 편차(인접지점 대비)
용인서북부
기흥구갈(371)
용인(549)지점 대비 +0.946℃
부천
부천(433)
부평(649)지점 대비 -1.286℃
※해당 2곳 장비의 경우, 인접지점 대비 최근 3년('23.~'25.) 여름철 최고기온 편차 ±1℃ 내외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26.4.)를 통해 경기도를 포함한 관측기관에 관측환경 개선(옥상 설치된 관측시설의 지상 이전, 옥상녹화, 야자매트 설치 등) 요청과 관측환경 개선·관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부지 확보 필요성을 당부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소관 5등급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폭염특보를 운영 중이며,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측환경 개선 등을 적극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