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22일에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은 3대 기본방향 하에 연초부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준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4일 한국경제 <反시장 입법·방만 재정·부동산 규제…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할 뿐”> 및 <靑이 주문해 놓고…여론 나쁘면 ‘공무원’ 탓>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4.(금) 한국경제는 「反시장 입법·방만 재정·부동산 규제 …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할 뿐”」 및 「靑이 주문해 놓고 … 여론 나쁘면 ‘공무원’ 탓」제하 기사에서
① 공무원들이 요즘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원칙 없는 세금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
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관련하여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자 수가 적으니 더 걷어도 별 상관없다는 건 조세원칙이 아니라 정치”라고 했다고 보도
③ 금융세제 개편 관련하여 “처음부터 청와대와 조율해서 마련했는데 여론이 나빠지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무원들이 요즘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원칙 없는 세금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7.22일 발표한 ’20년 세법개정안‘은 3대 기본방향* 하에 연초부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준비·발표한 것입니다.
* ①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②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③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동 개정안은 대한상의 등 21개 단체로부터의 건의 접수(약 1,400건), 4차례 공청회 실시,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5차례 심의, 전문연구기관(KDI, 조세연)을 통한 조세지출 심층평가(18건) 및 예비타당성조사(3건)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42% → 45%)은 “고소득자 수가 적으니 더 걷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기조 하에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ㅇ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세제 개편 관련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융세제 개편안은 ‘20.6.25일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토론회, 금융기관 간담회, 의견제출 민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7.22일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것입니다.
※ ‘20.6.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부총리 모두말씀
ㅇ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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