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산시는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 공모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지자체를 심사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18일 한국경제 <정부 사회서비스원 세워라…지자체들 지원도 없이 압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중단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도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음
[복지부 설명]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공분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민간분야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중단” 내용
○ 부산시 확인결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립을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산시는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 수천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 내용
○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기존의 보조금, 장기요양보험 수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본부 운영 예산에 대해 추가로 지원(’22년 184억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초기 운영 안정화와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종사자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는 내용
○ 정부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모에 자율적으로 신청한 지자체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종사자 고용은 지자체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에 종사자 고용규모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내용
○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수급자 모집을 위해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은 민간분야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제공기관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를 연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복지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
○ 복지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일례로 2019.4.4. 개최한 사회서비스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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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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