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헤럴드경제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9.18.(금)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신설된다.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보편증세 대신 기업 금고를 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ㅇ “마침 세금이 부족했던 기획재정부는 사내유보금에 손을 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①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 ②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①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 투자·임금증가· 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 (투자유도 강화)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기업부담 완화) 초과환류된 금액의 이월기간 확대, 임금증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14년 말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17년 말 개편한 것으로서,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②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법인 제도를 남용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에게 배당 없이 소득을 유보 후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등을 통해 과세회피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하는 소득에 한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분 매각 해야 하는 것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