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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 부족한 세수 메우기 아니다

2020.09.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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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헤럴드경제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9.18.(금)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신설된다.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보편증세 대신 기업 금고를 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ㅇ “마침 세금이 부족했던 기획재정부는 사내유보금에 손을 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①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 ②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①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 투자·임금증가· 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 (투자유도 강화)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기업부담 완화) 초과환류된 금액의 이월기간 확대, 임금증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14년 말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17년 말 개편한 것으로서,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②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법인 제도를 남용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에게 배당 없이 소득을 유보 후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등을 통해 과세회피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하는 소득에 한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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