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 의무 및 내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강제는 아니며 각 기업집단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서울경제 <상법, 기업활동 다루는 헌법…임대차법처럼 졸속·일방처리 안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지주사 지분율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는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②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MRO) 분야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려고 든다”
③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16개 비(非)지주사 집단이 지주사체계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②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로,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업종·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도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 시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등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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