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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출 감사위원이 이사회 장악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0.09.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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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법 개정과 관련, “정부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감사위원에 한해서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여전히 다수의 감사위원은 기존 방식대로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조선일보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 이사회, 외국 투기 자본에 뚫릴 수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20. 8. 31.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상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우리 주요 기업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을 진출시켜 “외국 자본의 이사회 장악 발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감사위원에 한해서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여전히 다수의 감사위원은 기존 방식대로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시행 중(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참조)

○ 또한, 기사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투기자본이고 경영진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투기자본이거나 모두 경영진에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나아가 기사는 이사, 감사 등이 회사 경영 기밀에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나 그러한 경우 해당 임원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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