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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기존 정책과 모순되지 않아

2020.10.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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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주사 체제 내부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총수일가에게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2일 머니투데이 <독려할땐 언제고… 부담 높이고 규제대상 확대 ‘전방위 압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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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① (기사 내용) “정부가 그동안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대기업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장려해놓고 절대과반의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제도의 운용 취지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한편,

●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제 등 행위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 금번 개정안의 의무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지주회사 제도 운용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기사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 시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에 따른 자금부담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상장사 한정) 가운데 16개 비지주사 기업집단만 합해도 31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을 전부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4만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도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 시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등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③ (기사 내용)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주사는 내부자원을 공유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주사체제 내부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입장)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주사 체제 내부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주회사 체제는 출자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내부거래 등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 오히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의 경우 오히려 배당外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8.7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배당외 수익 비중 43.4%)

④ (기사 내용)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주주의 보유지분은 낮추게 하면서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높이기 위해 돈을 더 쓰라고 하는 셈”이라며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총수일가에게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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