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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강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 부과하는 것 아니다

2020.10.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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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는 엄격한 조건 하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분 매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정상가격’은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등 <SK바이오팜·삼성카드 지분 매물 쏟아질판… ‘개미 잡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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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지난 20일 종가 기준 10조8000억원 규모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56개 상장사 22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②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거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떳떳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거래가’라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③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내부 거래’가 필수인 부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팀장은 ”해당 회사는 삼성생명 자회사로 모기업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받았다“면서 ”위탁이 제한되면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엄격한 요건과 입증책임 하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분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10.20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정립된 산정 기준 및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기사내용 중 ‘부적절한 거래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 판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한 관련 예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를 제정(`20.2.25.)하였으며, 동 예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18.2.), 서면 의견 수렴(`19.1.~`19.3.), 민관TF회의(`19.4.), 전문가 연구 용역(`19.4.~`19.8.) 등

③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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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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