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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 검토 안해

2020.11.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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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9일 아주경제 <재초환 감면도 검토…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재초환 감면도 검토... 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

기부채납하는 토지값은 재초환에서 제하는 안을 검토 중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재건축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은 현행법 상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되어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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