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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2.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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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물난리 겪고도…섬진강 제방 63%가 부실> 하천 관리예산 8년새 2조 가량 줄고 정부 올해 홍수 조사도 미뤄져
☞[국토부 설명]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국가하천에 약 3500억 원(국토부), 지방하천에 약 9000억 원(지자체)을 투자해 취약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그동안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하천(3833개) 제방 총 3만 4778km 중 1만 7803km(약 51.2%) 정비 완료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57.5%, 낙동강권역 51.3%, 금강권역 50.1% 수준이며 섬진강권역은 36.9%로 타 권역 대비 다소 낮은 수준
정부는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마철 강우가 집중된 섬진강 권역에 수해 복구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방 정비율을 제고할 계획

◎[보도내용] 매일경제 <대기업 겨냥 52시간제·화평법 겹규제…중기는 생존위협 ‘비명’> 한 도금업종 관계자는 “2015년 처음 환경부가 내놓은 화관법 시설 기준은 대기업 한화케미칼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
☞[환경부 설명] 2015년 화관법 시설기준은 2013~14년 12차에 걸친 유관부처·산업계·민간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검토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2018년에는 소량 취급시설에 대해 간소화된 시설기준(336개→ 66개)을 마련하는 등 시설 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개선해왔음
환경부는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법령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 추진 중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기재부, PK 토건과열에 제동…‘경남 최대 대선공약’ 좌초 위기>  “제2신항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경남·부산지역에 집중된 토건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안팎의 해석“이라고 보도
☞[기재부 설명] 예타 종합평가(AHP)는 민간전문가(1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엄정하게 실시
평가 과정에서 기재부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없음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종합평가 결과 AHP 값이 0.5이상 확보된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음으로 판단
B/C 값이 1이하라 하더라도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 등 고려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보도내용] 한겨레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노동부 설명] 당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시점에서는 그간의 제도 운영상황, 경제상황 및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올해 1월에 시행규칙에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며, 단순히 경영상의 사유를 일반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인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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