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은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심사 기준 완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비즈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정책자금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1.17일자 「(단독)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정책자금 심사기준 완화」제하의 기사에서,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기존의 쌍용차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신용도와 상관없이 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한다고 보도
②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기준도 쌍용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관계부처는 ’20.12.21일 쌍용차의 ARS(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신청 이후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 왔습니다.
□ 다만, 개별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은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업으로 원청기업과 소관부처 등과 협업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동 프로그램 대상을 신용도와 상관없이 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②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은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한도 10억원)도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 배제) 조치 시행하고 있으나,
-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근 조세심판청구 접수 건수 증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