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경향신문 <1년 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됨
[법무부 설명]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설명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