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국민일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된다...김범석 특혜논란>, 이데일리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①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쿠팡 측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③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