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동일인 결정 안돼

2021.04.06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국민일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된다...김범석 특혜논란>, 이데일리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쿠팡 측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③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용 제품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기준개선 지속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