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신고 3만8000건에도…처벌은 단 1건뿐> 고의성 의심 8726건 그냥 넘어가, 봐주기식 안이한 관리·감독 지적
☞[환경부 설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법령에 따라 ①배출량 명세서 제출(할당대상업체) → ②적합성평가(한국환경공단) → ③배출량 인증위원회 인증 → ④이의신청(할당대상업체) → ⑤배출량 인증위원회 최종 인증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됨
동 기사에서 허위신고라 명시한 3만 7895건(최근 5년간)은 상기 단계를 거쳐 배출량 산정 오류를 수정한 사항임
다만, 향후에는 업체가 배출량 검증과정에서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출시설의 반복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의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온라인 <[단독] 中企제품 구입한다더니…정부 부처 5곳 구매 ‘0원’>
☞[조달청 설명]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구매 목표가 약 9000만원임
5월말까지 약 1000만원을 집행(15%)했으나 대외에 별도로 신고·공개하지 않아 이번 언론보도에서 0원으로 발표되었음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6월 중에 약 5000만원을 추가 집행하고 하반기에 4000만원 이상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연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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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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