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 <투기판 된 지식산업센터…실수요 기업만 피해> ‘중소기업 지원’ 당초 취지에 안 맞게 웃돈 노린 분양권까지 거래
☞[산업부 설명]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관리 중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보도내용] 매일경제 <주 52시간 유예 中企호소 묵살하고…이번에도 ‘세금 땜질’>
☞[고용부 설명]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법정 시행 일자에 따라 시행되는 것임
정부는 그동안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정·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10% 미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보도내용] KBS <반복되는 산사태…그래도 산은 깎고, 나무는 베고> 산사태 취약지역 2만6000곳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
☞[산림청 설명] ‘K-산사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산사태 예측 고도화,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피해지와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 등에 상반기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함
2020년 피해지에 대해서는 전 개소 복구를 실시 중이며 주요공정은 6월 말까지, 전체공정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여름철(5.15~10.15)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으로 비상대응체제 유지와 산사태취약지역 및 인위적 개발지에 대한 점검 등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박원순사건 재발 막겠다”더니…여가부 대책, 제자리걸음> 여성가족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내부에 사건 조치를 맡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정 또한 늦어지고 있음
☞[여가부 설명] 올해 하반기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중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임
관련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 7월 중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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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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