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 여름철 낮은 수준 예비율, 탈원전 정책과 무관

2021.07.1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세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폭염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전력대란 비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느라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정됐던 원전건설까지 중단하니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ㅇ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現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고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전 설비용량은 증가했음

* 원전 설비용량 : (’17년) 22,529MW → (’21년) 23,250MW

ㅇ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원칙하에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정비는 원전 가동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안전법령상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를 이유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는 없음

ㅇ 장기 정비 중인 한빛4호기, 한빛5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격납건물과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정비, 점검 및 검증이 필요함

* 한빛4호기 : 격납건물 공극 140개소(최대크기 157cm)한빛5호기 : 원자로헤드 관통관 기계용접시 용접재 오적용 2개소, 수동용접시 기계용접 용접재 적용 3개소 등   

** 격납건물 :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건물 원자로헤드 관통관 : 원자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 삽입통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0),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2030년 8조8723억? 단순 추계로 비합리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