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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차질없이 추진 중

2021.08.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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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발판이 되도록 특고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8.6.(금)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기사 관련

ㅇ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시행 한달을 맞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고업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해 월 수입 80만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ㅇ 정년이 없어 65세 이상이 많은 보험설계 업계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사각지대다. 

[고용부 설명]

□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 타 사회보장·급부제도와의 관계,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고용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은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임

□ 고용보험 적용기준 관련

○ 특고의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 보수액 80만원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 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22.1월부터는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여러 개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더하여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청 시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인 65세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음

* 全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국가(프랑스, 스웨덴, 영국)를 포함하여,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실업급여 수급제한 연령을 두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현황 관련

○「고용보험법」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소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특고의 보수지급구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보험자 추이 등은 8월 말~9월경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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