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한국경제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후략)
ㅇ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은 약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179만원보다 높았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ㅇ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엔 정부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후 받아간 실업급여도 적지 않다.
ㅇ (중략)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설명]
①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와 관련하여
ㅇ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 수준을 높인 것은 노사정 대타협(’15.9.15.), 국회논의(’15년, ’19년 2차례)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동시에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는 재정보강*을 병행하였음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실업급여 지원(만명, %): (‘18)139(9.3)→(‘19)153(9.7)→(‘20)178(16.9)실업급여 지급액(조원, %): (‘18)6.7(27.6)→(‘19)8.4(25.4)→(‘20)12.2(45.3)
ㅇ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고용위기 사업장의 실직 예방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한 것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 등의 사업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② “실업급여 혜택 및 직접일자리 참여 후 받아 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ㅇ 정부는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하한액보다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19.8월 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하였음
* 다만,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의 90%를 넘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으로 구직급여 월 하한액 약 179만원 보다 높은 수준
ㅇ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회봉사활동·복지 성격의 사업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는 인턴형 등 일부 사업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
- 다만,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봉사·복지 성격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고용보험 가입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매년 약 2~3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2%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음
*’20년 기준,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 149만명 중 고보가입자는 26만명이며(17.3%),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구직급여 수혜자는 3.1만명(2%)<참고: ‘20년 구직급여 수급자 170만명 대비 1.8% 수준>
③ “지출 구조조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와 관련하여
ㅇ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옴
- 사업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 타 회계로 이관, 급격한 기금 지출에 대응 정부 재정지원 확대(총 2.2조) 등
* 사업구조조정: (`19년)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융자)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통합, (‘20년)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폐지, (‘21년)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
* 이관사업: (‘19)7개사업 1,275억원,(‘20)2개사업 2,321억원, (’21)7개사업 2,115억원
* 실업급여(모성보호, 0.4조원) 및 고안·직능계정(1.8조원)에 전입금 편성: ▲ 모성보호 전입금:(‘20)1,800억원,(’21) 2,200억원/고안·직능 계정:(’20) 9,700,(‘21) 8,452억원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금재정 악화가 심각한 만큼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추진 중(4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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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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