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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

2021.08.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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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출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한국경제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근로자 쥐어짜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2019년 갑자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고, 기금 목적에 맞지도 않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복지사업까지 떠맡길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ㅇ (중략) 1995년 기금 설립 후 20년 넘는 동안 세 차례밖에 인상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을 현 정부 들어 두 번씩이나 올리려는 상황 아닌가

ㅇ (중략) 실업급여만 해도 이미 홀로서기가 불가능한데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외치며 지급대상 범위만 넓히고 있다. 생색(보장성 강화)은 정부가 내고 청구서(보험료율 인상)는 국민이 떠안는 식으로는 어떤 복지제도도 유지 불가능하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ㅇ 노사정 대타협(’15.9.15.), 국회논의(’15년, ’19년 2차례)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개선(’19.10월)

- 보장성 강화와 함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여 재정보강도 병행하였음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실업급여 지원(만명, %): (‘18)139(9.3)→(‘19)153(9.7)→(‘20)178(16.9)실업급여 지급액(조원, %): (‘18)6.7(27.6)→(‘19)8.4(25.4)→(‘20)12.2(45.3)

ㅇ 현재도 실업급여 수준이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20년 기준)

□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함

* 청년(25-29세) 고용률 및 취업자수

▲ 청년 고용률(%): (’17)68.7→(‘18)70.2→(’19)70.4→(’20)67.6→(’21.6)68.4청년 취업자수(천명): (’17)2,292→(‘18)2,408→(’19)2,475→(’20)2,420→(’21.6)2,492

ㅇ 또한, 청년추가장려금은 사업주가 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의 촉진 및 고용기획의 확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및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 등의 사업

▲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 등 지원

□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20.12월)」

ㅇ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경계가 흐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

ㅇ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금번 코로나19 위기 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득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등 상당한 수준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바 있으며,

- 해외 다수 국가들도 고용유지지원 확대,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지원범위 확대로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

ㅇ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위기 시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임

□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옴

ㅇ 사업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 타 회계로 이관, 급격한 기금 지출에 대응 정부 재정지원 확대(총 2.2조) 등

* 사업구조조정: (`19년)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융자)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통합, (‘20년)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폐지, (‘21년)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

* 이관사업: (‘19)7개사업 1,275억원,(‘20)2개사업 2,321억원, (’21)7개사업 2,115억원 

* 실업급여(모성보호, 0.4조원) 및 고안·직능계정(1.8조원)에 전입금 편성: ▲ 모성보호 전입금:(‘20)1,800억원,(’21) 2,200억원/고안·직능 계정:(’20) 9,700,(‘21) 8,452억원

ㅇ 또한, 노사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7.9), 관련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7.23)

* 구직급여 감액(‘25~): 5년간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대기기간 연장(‘25~):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현재는 모두 1주)

ㅇ 현재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4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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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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